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접수된 법원 서류 무인 발급기 신청 민원을 경제청 담당자의 무성의 한 처리 종결로 민원인 뿔났다.

“법원에 요청부터 했어야”…인천경제청 법원 서류 무인발급기 민원 대응 도마
민원인 “법원과 협의·설치 요청 없이 불가 회신…최소한의 해결 노력부터 해야”
“법원이 기기 예산 부담하고, 경제청은 장소 제공하는 구조인데 예산 이유 납득 어려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에 법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행정여건(예산수반 등)과 법원행정처의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고 회신하자, 민원 처리 담당자가 관계기관에 설치 요청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무인발급기 설치를 즉시 확정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기업의 불편을 접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원 측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가능 여부를 협의하는 등 실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다.
민원인은 지난 10월 20일 국민신문고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법원 서류 무인발급기 설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일반민원을 접수했다. 신청번호는 1AA-2610-0807984이며,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간에 핑퐁을 여러번 하더니 10월 30일 경제청에서 답변했다.
기업 관계자들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기업 지원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협의는 했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회신에서 법인 무인발급기는 법원행정처·등기소가 운영하는 기기로, 청사 내 설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설치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설치 현황과 예산 등 행정 여건, 예상 이용인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신에는 법원 측에 설치를 요청한 공문이나 협의 일자, 협의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 측이 설치를 거절했는지, 어떤 설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민원인은 경제청이 법원에 협의나 설치 요청을 하는 등 최소한의 민원 해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민원인의 요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독자적으로 법원 기기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소관 기관인 법원에 민원 취지를 전달하고, 설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뒤 그 조치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민원을 마무리하는 설명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라는 지적이다.
“경제청이 부담할 기기 예산도 아닌데”…비용 검토 근거 요구
경제청이 설치 곤란 사유에 ‘예산수반 등’을 포함한 점도 쟁점이다.
민원인은 해당 발급기는 법원 측이 기기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경제청은 설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조라면 경제청이 자체 예산 부담을 설치 곤란의 근거로 제시할 이유가 없으며, 소요예산은 소액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제청이 예산을 언급하려면 법원 측에 비용 부담 구조를 확인했는지, 경제청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제공된 회신에는 기기 도입비와 유지관리비의 부담 주체, 경제청의 부담 항목이나 예상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 측과 비용 분담을 확인한 결과도 담겨 있지 않다.
민원인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승인과 예산을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 안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대체 이용 장소로 연수구청과 연수구청 제2청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번 민원은 기존 발급기 위치를 몰라 제기된 것이 아니다. 기업 관계자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달라는 시설 개선 요청이다.
기존 시설 안내는 당장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제청 청사 내 설치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면, 기업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요청에 대해 설치 장소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설치 요청 공문과 협의 결과로 답해야”
경제청은 대체 이용 장소로 연수구청과 연수구청 제2청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를 안내했다. 해당 장소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차량 이동시간만으로 이용자의 전체 업무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민원의 취지다. 법원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출발 위치와 차량 보유 유무와 교통 상황에 따라 이동시간이 달라지고, 왕복 이동에 주차와 대기시간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로 동춘역 까지 가서 다시 연수구청까지 걸어가면 34분, 연수구청 제2청사는 26분,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는 31분 소요되는데 왕복시간은 2배가 소요된다. 인천경제청내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이러한 이동시간 절약과 교통비 절약, 번거로움이 모두 해결된다.
또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와 연수구청 제2청사는 송도의 중심지가 아닌 곳이지만 이미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었으나,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중심지이고, 일반 주민 보다는 경제인 특히 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므로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것이 오히려 놀랍다는 것이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후속 조치는 명확하다. 경제청이 법원 측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공식 요청하고, 설치기준과 비용 부담 주체,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것이다.
설치가 어렵다면 법원 측과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조건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제청이 실제 협의나 요청을 진행했는지, 예산 언급이 어떤 비용 검토에 근거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회신에는 그러한 조치의 경과와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민원은 ‘무인발급기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았는지,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 담당자의 너무 무성의한 민원처리 태도에 민원인은 불만이다. 이런 처리 태도라면 다른 주민들의 다른 민원도 이번 처럼 무성의한 처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원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민원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