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손해배상, 온라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명예훼손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명예가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위법성, 피해 정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 내용, 게시 일시, URL, 전파 경위 등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배상액은 표현의 수위와 확산 범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명예훼손손해배상은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게시물 삭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사건마다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son.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10.21 10:25 수정 2026.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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