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의 시속 150㎞ 도주...오토바이 운전자 참변

하남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순찰차 추격 피해 달아나다 사고

하남걍찰서 청사 전경


하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를 낸 남성은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0㎞ 이상의 속도로 질주한 데 이어 사망 사고를 낸 뒤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54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모하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충돌 충격으로 크게 다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약 12분 전인 오후 9시 42분께 도로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자 A씨는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도심 도로를 질주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A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동승자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 방향으로 약 300m를 달아났다.


그러나 이들은 추격하던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경로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작성 2026.10.10 13:22 수정 2026.10.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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