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중동효성’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권해철 기자]대구 수성구는 중동효성 거리를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효성 골목형 상점가는 청수로 57 일대에 위치한 57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음식점과 병원, 약국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고르게 분포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 제4호 ‘중동효성’ 지정(수성구 제공)
작성 2025.12.11 19:36 수정 2025.1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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