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은행·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부천시는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경유차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기한 9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부과된 부담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다. 정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지난 1월 연납 방식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이나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 달성을 목표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와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납부 대상자가 불편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9.03 18:25 수정 2026.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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