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민서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를 위한 전자대금청구제도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10월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안내했다. www.busan.go.kr

전자대금청구는 사업자가 ‘e호조+빌’ 시스템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을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공식 시스템의 서비스 흐름도에 따르면, 개인·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금청구 관련 정보를 통지하면 사업자가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발급·첨부한 뒤 전자서명해 제출하는 순서다. 지자체는 전송된 청구서를 접수하고 내부 결재 등을 진행한다.
청구 이후에는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접수·확정·지급 등 처리 단계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hojobill.lofin365.go.kr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는 회원가입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소통 및 자료실’ 아래 ‘자료실’에는 2026년 10월판 사업자용 매뉴얼과 이용방법 영상이 게시돼 있다. 부산시 공지에도 사업자용 회원가입·대금청구 매뉴얼과 동영상이 첨부돼 있다. e-hojobill.lofin365.go.kr
거래 유형에 따른 적용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거래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1522-7536으로 전화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0번을 선택하면 된다.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