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래대금 온라인 청구, 내년 1월 시행 앞둬

부산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안내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청구서·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사업자용 매뉴얼·영상 공개, 거래별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화담일보=김민서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를 위한 전자대금청구제도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10월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안내했다. www.busan.go.kr

온라인 대금청구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AI로 제작한 개념 이미지. 실제 e호조+빌 화면이나 특정 사업장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AI 생성

전자대금청구는 사업자가 ‘e호조+빌’ 시스템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을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공식 시스템의 서비스 흐름도에 따르면, 개인·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금청구 관련 정보를 통지하면 사업자가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발급·첨부한 뒤 전자서명해 제출하는 순서다. 지자체는 전송된 청구서를 접수하고 내부 결재 등을 진행한다.

 

청구 이후에는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접수·확정·지급 등 처리 단계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hojobill.lofin365.go.kr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는 회원가입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소통 및 자료실’ 아래 ‘자료실’에는 2026년 10월판 사업자용 매뉴얼과 이용방법 영상이 게시돼 있다. 부산시 공지에도 사업자용 회원가입·대금청구 매뉴얼과 동영상이 첨부돼 있다. e-hojobill.lofin365.go.kr

 

거래 유형에 따른 적용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거래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1522-7536으로 전화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0번을 선택하면 된다.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작성 2026.11.02 18:01 수정 2026.1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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