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맘(Mom)편한 택시’ 이용 목적 제한 해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맘편한 택시’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가 운영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0월 10일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기존 병원 진료와 방문으로 제한됐던 맘편한 택시의 이용 목적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당초 10월 한 달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연장 요청을 반영해 11월 말까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맘편한 택시에 등록된 부천시 임산부 6,398명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병원 방문뿐 아니라 장보기와 문화센터 이용, 친목 모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4회다.
요금 기준 역시 기존과 동일해 기본 부담금 1,7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며, 택시요금이 1만3,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임산부의 이용 의견과 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