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1월 2~27일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상습 체납자 행정처분

2회 이상 미납·체납액 20만 원 이상 수용가 대상

부천시가 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부천시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하고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여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조회와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성실한 납부는 공정한 요금 행정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요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수도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10.29 18:08 수정 2026.1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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