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앞두고 현장 의견수렴…내년 7월 시행 목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 방식 등 주요 개정 사항 논의

부천시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앞두고 현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앞두고 현장 의견수렴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나눔실에서 3개 구 주민자치회장협의회장과 관계 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안전부가 참고 조례 전부개정안을 배포함에 따라 시 조례 정비 방향을 주민자치회 대표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의 취지와 현행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지역사회 협력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요 개정 방향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 자격과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각 지역의 운영 여건과 주민자치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 1월 출범 예정인 제5기 주민자치회가 차질 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고매영 부천시 자치분권과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조례 개정에 적극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0.28 19:04 수정 2026.1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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