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가 새로운 수익시장이 된다”

상가플러스⁺, 전국 지역 협력공인중개사 모집

RE/MAX 리치에셋중개법인, 매출연동형 임대사업 전국 확대 추진…지역별 독점 영업권 부여 방침

기존 중개사무소 그대로 참여…본사 홍보·입점업체 모집 지원, 공동사업 수익

[부동산정보신문] 전국적으로 공실 상가의 활용과 상권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공인중개사무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가 임대시장을 개척하려는 사업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RE/MAX 리치에셋중개법인(주)**은 전국 공실 상가를 대상으로 매출연동형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상가플러스⁺(SANGGA PLUS)’**의 지역별 협력공인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가플러스⁺는 기존의 고정 월세 중심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수수료매장’ 사업모델이다.

공실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소유주에게는 새로운 임대 활성화 방안을, 창업자와 입점업체에는 초기 고정 임대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입점방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존 사무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역 상가업무에 집중하고, 본사는 전국적인 홍보와 입점업체 모집을 지원하는 협업체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지역 상권은 지역 전문가가, 전국 영업은 본사와 함께”

상가플러스⁺가 제시하는 협력체계의 핵심은 지역 중개사무소의 현장 전문성과 본사의 사업기획·홍보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다.

지역 협력중개사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공실 상가를 발굴하고, 임대인 상담과 현장안내, 계약업무를 담당한다.

본사는 상가별 홍보자료 제작, 전국 입점 희망업체 모집, 표준 업무매뉴얼 제공, 매출연동형 임대사업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필요 없이 현재 운영 중인 중개사무소에서 기존 업무와 상가플러스⁺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지역 중개사가 잘 아는 상권과 현장업무에 집중하고, 본사는 전국 단위의 입점업체 모집과 홍보를 담당하는 분업형 사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물 수주한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현장 영업권 존중

상가플러스⁺는 매물을 확보한 지역 협력중개사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협력중개사가 직접 확보한 상가는 해당 중개사무소가 임대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본사는 공동사업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입점업체 모집과 홍보를 지원하며, 실제 계약은 적법한 공동중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역 협력중개사는 상가 확보에서 계약 체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사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전속중개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른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

 

■ 중개·컨설팅·운영관리까지…공동사업 수익 50:50 배분

수익배분 구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가플러스⁺는 본사와 지역 협력중개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의 배분대상 수익을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공동중개보수뿐 아니라 별도 계약에 따른 공동 컨설팅사업과 지역 운영관리사업에도 같은 배분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임대차계약 이후의 운영관리업무다.

일반적인 중개업무는 계약 체결로 주요 업무가 마무리되지만, 매출연동형 임대사업은 매월 매출자료 확인과 임대료 정산, 임대인·임차인 간 연락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업무가 필요하다.

상가플러스⁺는 이 과정에 지역 협력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수행하는 운영관리용역의 수익을 별도 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다만 중개보수는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 간 공동중개를 전제로 하며, 컨설팅 및 운영관리 수익은 각각 독립된 업무계약에 따라 정산한다.

 

■ 공실 상가 홍보컨설팅 도입…호실당 15만원 운영안

상가플러스⁺는 공실 상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인은 상가매물을 접수시점에 기본 홍보제작비로 상가 1개 호실당 15만원을 회사에 납부한다.

이 가운데 지역 협력중개사무소에는 현장조사, 사진촬영, 기초자료 작성 등의 업무비용으로 10만원을, 

본사에는 홍보물 기획·디자인·제작비로 5만원을 배분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공실 상가별 특성을 분석하고 입점업종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작함으로써 임대인과 입점업체 간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시·군·구 주요 상권별 협력중개사 모집

이번 모집대상은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상가 임대·매매 중개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지역 공실 문제 해결과 새로운 상권 개발에 관심이 있는 중개사무소도 참여대상이다.

회사는 특히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실 상가 활성화에 책임감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주요 협력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협력중개사무소에는 상가플러스⁺ 표준 업무매뉴얼, 공동업무 관련 계약서식, 매출연동형 임대차 자료, 홍보콘텐츠, 업무교육 및 운영관리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정보신문과 상가뉴스. 등 부동산 전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력도 추진한다.

 

■ 지역 독점 영업권 부여 추진

지역 협력중개사무소의 본사 가입비는 협의

가입비는 초기 업무교육, 사업 운영시스템 이용 준비, 표준서식 제공 등 가입계약에서 정한 지원업무의 대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선정된 협력중개사에게 약정된 담당지역의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독점 영업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 동일 지역 내 추가 협력사 선정 제한, 계약 해지조건 등은 개별 협약서에서 확정해야 한다.

 

■ “공실 문제 해결과 중개업계의 새로운 사업기회 함께 모색”

상가플러스⁺ 사업은 단순히 공실 상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가 확보부터 입점업체 모집, 임대차계약, 매출연동형 임대료 정산, 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사의 홍보 및 사업운영 체계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상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RE/MAX 리치에셋중개법인(주)은 지역별 협력중개사무소를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업무분담, 수익배분 구조를 안내할 예정이다.

 

“내 지역의 공실 상가가 새로운 영업기회가 됩니다.”

상가플러스⁺가 제시하는 이 같은 협력모델이 공실 상가 활성화와 지역 중개업계의 사업영역 확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가플러스⁺ 전국 지역 협력공인중개사 모집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주요 상권

모집대상: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가입비: 협의

신청서류: 당사 소정 가입신청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개업무 소개서

사업주관: RE/MAX 리치에셋중개법인(주)

협력: 리치에셋컨설팅(주) · 부동산정보신문 · 상가뉴스. 상가114

 

문의전화: 010-5808-3611

작성 2026.10.27 23:34 수정 2026.10.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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