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징역 45년 불복 항소

19일 대구지법에 양형 부당 취지 항소장 제출

1심, 범행 잔혹성·교정 가능성 등 고려해 선고

대구지법에서 1심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재복(26)/출처=경찰청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재복(26)이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대구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장모를 손발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후에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부근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발달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계획적인 범행이나 확정적인 살해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교정 가능성과 비슷한 사건의 형량 등을 감안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작성 2026.10.21 08:37 수정 2026.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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