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초대 청장 인선 갈등 확산

김지용 후보자 공개 비판에 강경 대응…“수사기관을 정치기관으로 착각” 직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인천데일리 DB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잇따른 비판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중수청에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감찰 문제로 번지게 됐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임 청장의 최근 행보를 문제 삼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싸고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온 가운데 나왔다. 


특히 소속 기관의 고위 간부가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감찰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장관이 감찰 지시의 근거로 삼은 법률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권한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찰 지시가 조직 운영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라는 점에서 향후 감찰 절차와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인사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이번 감찰이 조직 내 지휘체계와 공직자의 공개 발언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작성 2026.10.11 13:27 수정 2026.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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