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염소고기’ 신청

8월 3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부여=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부여군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를 거쳐 2026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한·호주 FTA 체결 이후 염소고기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평균 가격 하락 등이 반영된 결과다.

 

FTA 직불금 지급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둘째,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셋째,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

 

특히 이번 지원금은 살아있는 염소의 단순 판매 실적이 아닌, 2025년에 실제 도축 개체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FTA 발효일 이전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축산물 도축 검사 증명서·사료 구매 증빙 등) ▲2025년 도축·판매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작성 2026.07.21 11:23 수정 2026.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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