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 가능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9억7300만 원(주택 12억7800만 원, 건축물 36억9500만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한다.

 

우편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농협·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을 위해 정확한 안내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작성 2026.07.21 11:00 수정 2026.07.21 11: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시민뉴스 / 등록기자: 김진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유튜브 NEWS 더보기

배낭여행 다녀왔더니 1인 기업 대표가 되었다? 일본 배낭여행이 뇌과학과 AI를 만나 \'치유관광 1인 창업\...

리더경제 ️ 국세청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임광현 https://www.leader-economy.kr/ne...

민경선 시장의 탄원서에 대한 역질문 ③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고양시 행정\' 끝이 없는 불확실성,...

리더경제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https://www.leader-economy.kr/news/475157#...

리더경제 재정 구조를 지적하려던 ‘빨대’ 비유https://www.leader-economy.k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