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139만 대 이용 전망

2월 15일 0시부터 2월 18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총 96시간)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


          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139만 대 이용 전망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이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별도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 명절부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추석 연휴에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10 19:19 수정 2026.02.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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