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올해 하반기 미환급금 총 2932건 7700만 원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납세자들의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올해 하반기 미환급금은 총 2932건 7700만 원으로 이 중 1600여 건은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성명 등 자료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에서도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금산군 지방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의 일대일 채팅을 통해 정보입력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5.11.14 12:25 수정 2025.11.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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