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699호 결정·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뉴스추적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변동 주택 대상…개별주택 288호·공동주택 411호

- 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타당성 재조사 거쳐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

보령시청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용도변경이나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 288호와 공동주택 411호 등 모두 699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 세무과와 출장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격을 조정하고,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수민 보령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6.10.02 08:51 수정 2026.10.02 08:51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 / 등록기자: 뉴스추적 취재본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유튜브 NEWS 더보기

리더경제 월출산 아래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도갑사https://www.leader-economy.kr/new...

데이터로 입증된 K-치유관광 국가 전략 | 공주대 AX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과 힐스포레 1호 거점의 모든 것...

리더경제 결혼 1년 차 86.5%가 대출을 보유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첫째 1,000만 원·월 20만 원?https://www.leader-economy.kr/news/4...

리더경제️ 숫자 뒤의 삶을 묻는 ‘김지연 기자의 눈’https://www.leader-economy.k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