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천북면 신ㅇ리 000, 마을회 소유 확인…태양광 동의·사용권원 자료는 어디에? | 뉴스추적 1

- 보령시 공식 답변서 확인…신ㅇㅇ리 ㅇ마을회 소유로 확인됐지만 천북면은 동의서·회의록·사용승낙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

- 소유관계는 확인됐는데 태양광 설치 근거는 미확인…‘행정기관에 자료가 없다’는 답변의 범위를 따져봤다

보령시청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ㅇㅇ마을회 소유는 확인됐다…그런데 태양광의 근거는 어디에?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ㅇㅇ번지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행정기록에서 핵심적인 사실 하나가 확인됐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ㅇㅇ리 ㅇㅇ마을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령시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보령시 농업지원과는 2026년 9월 28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신ㅇㅇ리 ㅇㅇ마을회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신ㅇㅇ리 000 창고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천북면은 마을 동의서, 회의록, 의결서, 사용승낙서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태양광 설치에 관한 마을 동의나 사용권원을 입증하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현재 공식 답변을 종합하면, 소유명의는 확인됐다. 하지만 누가 어떤 절차로 사용을 승인했는지는 천북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구조다.

 


핵심은 ‘소유’와 ‘사용’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태양광 시설의 설치·사용 과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천북면에 사용승낙서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실제 사용권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실제 사용권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이 있었는지,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마을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ㅇㅇ번지 태양광 설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이다.

 

현재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료가 없다”가 아니라 “천북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답변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표현이 있다.

 

천북면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관련 자료가 “우리 면에 제출되었거나 우리 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면:

 

“천북면 보유·확인 범위에서 마을 동의와 사용권원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다.

 

이것은 앞으로 취재해야 할 범위를 오히려 명확하게 만든다.

 

▲ 천북면에 없으면 다른 보령시 부서에는 있는가?

▲ 관련 인허가 기관에는 있는가?

▲ 사업자에게는 있는가?

▲ 마을회 자체에는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추적의 출발점이다.

작성 2026.09.30 07:35 수정 2026.09.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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